View Categories

비용·혜택

6 Docs

워크온 제휴 혜택: 파트너사를 위한 채용 비용 할인 프로모션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Last Updated: March 29, 2026

외국인 채용은 “채용 공고 올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E-7)·숙련기능(E-7-4)·유학생(D-2)·구직(D-10) 등 체류자격별로 채용 프로세스와 서류 리스크가 달라, 기업은 채용비용뿐 아니라 비자/노무/정착 운영 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워크온(WorkOn)은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으로, 파트너사에게는 “채용 단가”를 낮추면서도 합법 고용과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비용 효율을 만들 수 있도록 제휴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제휴 혜택의 핵심: “채용 비용 할인 + 비자 리스크 절감”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채용 프로모션은 공고비 할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채용은 비자 요건 미스매치(직무/임금/서류)로 반려·보완이 발생하면 채용 자체가 지연되고, 그 지연이 곧 비용입니다.워크온 파트너 혜택은 다음을 한 세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구글이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으로 인지하는 키워드 포인트를 본문에 자연스럽게 배치하십시오:외국인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E-7 비자 채용, E-7-4 숙련기능인력, D-10 구직비자, 유학생(D-2) 시간제취업, 비자 대행, 출입국 서류, 외국인 채용 플랫폼 2. 파트너사에 특히 유리한 기업 유형 다음 유형은 제휴 할인 효과가 가장 크게 체감됩니다. 3. 제휴 프로모션 구성 예시(바로 공지용 문구) 아래는 파트너사 페이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예시입니다(실제 할인율/조건은 귀사 정책에 맞춰 숫자만 삽입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큰 옵션은 “비자 사전진단”입니다.외국인 채용은 반려 1회가 곧 “채용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할인율보다 불허·보완을 줄이는 구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파트너사가 준비하면 좋은 정보(빠른 적용용) 제휴 혜택을 바로 적용하려면, 아래 5가지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워크온은 할인 구조(공고/추천/패키지)를 가장 비용 효율적인 조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WorkOn) 외국인 채용 비용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할인”만이 아니라, E-7 비자 요건·서류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해 반려/보완 비용을 없애는 것입니다.파트너사 전용 혜택으로 외국인 채용 전문 플랫폼 워크온에서 채용비 할인과 비자 사전진단을 함께 적용해 보십시오.→ [워크온 제휴 혜택/무료 상담 신청하기]  #워크온 #외국인채용전문플랫폼 #외국인채용 #외국인전문인력 #E7비자채용 #E74숙련기능인력 #D10구직비자 #D2유학생알바 #비자대행 #출입국서류 #글로벌인재채용 #채용비용할인 #파트너프로모션

비자 행정 비용 처리: 법인카드 결제 및 세무 처리 방법

Last Updated: March 25, 2026

비자(체류) 업무는 HR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재무·세무 관점에서는 증빙(적격증빙)과 부가세 처리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패턴은 2가지입니다. 아래 기준대로 정리하면 “법인카드 결제 → 비용 처리 → 부가세 신고”까지 한 번에 깔끔해집니다. 1. 비자 비용을 3개로 쪼개면 세무 처리가 쉬워집니다 1.1 정부 수수료(출입국 수수료·인지 등) 1.2 대행 수수료(행정사/법무법인/대행사) 1.3 번역·공증·아포스티유·배송(부대비용) 2. 법인카드 결제 시 ‘적격증빙’만 맞추면 비용 인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격증빙(법정지출증빙)은 보통 아래 4가지로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미수취 시 불이익(증빙불비 가산세 등) 리스크가 커집니다.  운영 원칙: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 끝”이 아니라, 전표(카드영수증) + 거래 상대방 정보 + 업무 관련성(비자 신청/접수증)까지 3종 세트로 묶어두십시오. 3. 부가세 처리 핵심: “공제 가능한 비용”과 “공제 불가 비용”을 분리하십시오 3.1 출입국 수수료(정부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출입국사무소 수수료는 면세 성격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 부가세 공제가 어렵다는 실무 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로 넣으려다 오히려 리스크가 생기기 쉽습니다. 3.2 대행 수수료는 ‘과세’인 경우가 많아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실무자용 “비자 비용 처리 표준 표” 비용 유형 예시 결제 수단 필수 증빙 부가세(매입세액) 처리 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등 (이지법률) 법인카드/납부 카드전표 또는 납부영수증 + 접수증 대체로 공제 불가 (비즈넵) 비자 대행료 행정사/대행사 수수료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권장) 또는 카드전표 과세면 공제 검토 번역·공증 번역공증 수수료 법인카드/계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과세면 공제 검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공적확인 수수료 케이스별 영수증 + 업무연관 소명 공급자/면세 여부 따라 다름 국제배송 DHL 등 법인카드 카드전표 + 송장 해외결제는 공제 제한적 5. 내부 결재(증빙) 패키지: 이렇게 묶으면 감사/점검이 편해집니다 비자 건별로 폴더를 만들고, 아래 순서로 파일을 고정하십시오. 핵심: “무슨 비용인지”가 한눈에 연결되면, 비용 인정과 부가세 신고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6. 자주 터지는 실수 5가지 비자 행정 비용은 금액보다 증빙과 부가세 처리의 일관성이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워크온은 비자 진행 단계에서부터 비용 항목 분류(수수료/대행료/번역·공증) + 증빙 패키지 템플릿 + 사내 결재 폴더 구조까지 통합해, “감사·세무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자 비용 처리 체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WorkOn 링크를 이 문장에 연결해 보십시오.) #비자행정비용 #법인카드세무처리 #출입국수수료 #비자대행수수료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부가세매입세액 #증빙불비가산세 #외국인채용컴플라이언스 #WorkOn비자허브 복잡한 외국인 채용 비용 관리, 워크온의 투명한 행정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외국인 기숙사/식대 지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실질 임금 설계 (워크온)

Last Updated: March 25, 2026

외국인 채용에서 “실질 임금(실수령)”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리하게 기본급을 깎거나 수당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대(비과세)와 기숙사(숙소) 제공은 현장 채용에서 빈도가 높고, 잘 설계하면 직원 만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놓치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4대 보험 정산 오류로 리스크가 커집니다. 1. 외국인 급여 설계, 왜 비과세 항목(식대)부터 챙겨야 할까?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비과세는 단순히 소득세만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수(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직원에게 “현금 급여 총액”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세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실수령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와 현물 급식의 차이 및 적용 조건 식대 비과세 설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는 “현금 식대”와 “현물 급식”입니다. 실무 원칙(리스크 방지): 3. 기숙사(숙소) 제공 시 급여 공제 합법성 확인하기 기숙사 제공은 외국인 채용에서 매우 강력한 복지이지만,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징수(공제)하는 순간부터 동의서·정보제공·계약서 문구가 컴플라이언스 핵심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업무지침(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관행적으로 공제”가 아니라, 지침에 맞춘 서면 동의와 사전 고지가 전제되어야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1 숙식비 제공 동의서 작성 원칙과 최저임금 산입 한도 기숙사비·식대 공제를 운영할 때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3.2 기숙사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조건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4.실제 계산 사례: 월 급여 250만 원 기준, 비과세 식대 적용 시 절감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아래는 월 총지급 250만 원을 전제로, 그중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분리했을 때의 “근로자 부담” 절감 예시입니다.(가정: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적용 구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를 사용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7.19%) 및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 구분 식대 비과세 미적용(과세보수 250만) 식대 20만 비과세 적용(과세보수 230만) 월 절감액(근로자 기준) 국민연금(4.75%) 118,750원 109,250원 9,500원 건강보험(3.595%) 89,875원 82,685원 7,190원 장기요양(건보 연동) 약 11,811원 약 10,866원 약 945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22,500원 20,700원 1,800원 4대 보험료 합계(근로자) 242,936원 223,501원 약 19,435원 소득세(원천징수) 절감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공제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국세청은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하며(비과세 급여는 과세 급여에서 제외 후 적용),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식대 20만 비과세” 적용 시, 위 표의 4대 보험 절감(약 1.9만 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추가 절감이 더해져 실수령 개선 효과가 커집니다. 5. 비교 테이블: 식대/기숙사 설계의 합법 vs 리스크 항목 합법·안정 설계(권장) 리스크 설계(지양) 식대 비과세 요건에 맞춰 월 20만 한도 분리  급여에 섞어 지급(명세서 불명확) 4대 보험 비과세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정확 분류  비과세를 과세보수로 신고해 과다 공제/정산 오류 기숙사 공제 지침 기반 정보제공·서면동의·정산 체계  동의서 없이 관행 공제(분쟁/감독 리스크) 최저임금 공제 후 실지급액이 기준 이상인지 선제 점검 “기숙사 제공했으니 괜찮다” 오해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최저임금 준수: 외국인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CTA: “실질 임금”은 올리고, 리스크는 줄이십시오 — WorkOn 비자허브 외국인 인력의 기숙사/식대 설계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임금·세무·보험·출입국 리스크를 동시에 다루는 경영 의사결정입니다.WorkOn 워크온은 기업 관점에서 키워드(해시태그) #외국인기숙사 #외국인식대 #식대비과세20만원 #현물급식 #기숙사비공제 #숙식비동의서 #4대보험 #근로소득세 #최저임금준수 #급여설계 #WorkOn#워크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직원 적용 여부

Last Updated: March 25, 2026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우리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직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 리스크 관점에서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핵심: 무엇을 얼마나 감면받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청년) 또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를 둡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포인트: 외국인 여부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에 들어가느냐”**가 1차 관문입니다. 2. 외국인도 적용되나요? 2.1 법 조문은 국적을 기준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대상자를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국적을 배제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2.2 외국인 실무 쟁점: “국민연금 납부 사실” 때문에 감면이 막히는 경우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감면이 누락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외국인은 안 된다”가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가입 자료가 불완전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련 안내 자료(해석 파트)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안 냈으니 감면 불가”로 단정하지 말고, “왜 안 냈는지(협정/상호주의/제외사유)”를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3. 회사 요건: “중소기업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는 안내도 있어, 업종 판정이 필요합니다.  기업 실무 체크(리스크 방지) 4. 신청 절차: “직원이 신청서 내야” 회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절차를 다음처럼 안내합니다.  실무 포인트: 외국인 직원은 언어 장벽으로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기 쉬우므로, 입사 온보딩 체크리스트에 “감면신청서 안내/수령”을 고정하십시오. 5. 외국인 직원 적용 여부 판단표 체크 항목 YES면 진행 NO면 리스크 직원이 청년/고령/장애/경력단절 요건 충족 감면 대상 가능  애초에 대상 아님 회사가 감면대상 중소기업 + 업종 요건 충족 적용 가능성↑  업종 제외면 적용 불가 가능 직원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가 연말정산 반영 가능  누락 시 미적용/사후정정 비용 국민연금 납부가 없더라도 ‘협정/제외사유’로 면제인지 확인 면제여도 적용 가능 정리  “미 CTA: WorkOn 비자허브로 ‘외국인 채용’과 ‘세무 적용’까지 동시에 외국인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가능/불가”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업종·신청서·국민연금(협정) 예외를 한 번에 맞추는 운영 문제입니다.WorkOn 워크온은 기업 관점에서 키워드(해시태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청년소득세감면 #외국인연말정산 #외국인직원세금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사회보장협정 #중소기업세제혜택 #원천세 #WorkOn

외국인 숙련인력 혜택: E-7-4 전환 시 기업 세제 혜택

Last Updated: March 25, 2026

E-9 인력을 E-7-4(숙련기능인력)로 전환하면 기업이 얻는 가장 큰 이익은 “숙련의 내재화(품질·안전·리드타임 개선)”입니다. 다만 대표/재무팀이 기대하는 **“세금 혜택(법인세 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E-7-4 전환을 세무상 유리하게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법”만 정리합니다. 1. 오해부터 정리: “E-7-4 전환 = 고용세액공제 증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동일 취지로 상시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설명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의미 2. 그럼에도 ‘세제 혜택’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경로 2.1 국내 인력(내국인) 고용/유지와 패키지로 설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내국인) 증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포인트: E-7-4 전환은 “세액공제 그 자체”가 아니라, 고용 구조를 안정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운영 여력을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2.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내국인 상시근로자’ 정의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행령 제27조의4)에서도 상시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전환만으로 산정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2.3 교육·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을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E-7-4 전환 기업이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의: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요건(시행령/부령/증빙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세무사와 함께 ‘공제 가능한 형태’로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E-7-4 전환 기업”이 세무조사에서 흔히 걸리는 포인트 4. 한눈에 보는 비교 테이블 구분 “E-7-4 전환만” 단독 추진 “E-7-4 + 내국인 고용/유지 + 교육비 설계” 세액공제 체감 제한적(전용 공제 없음) 공제 요건 충족 시 체감 가능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결 상시근로자 정의상 직접 연결 어려울 수 있음  내국인 고용 트랙으로 연결 가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정의(내국인) 전제  내국인 고용/보험료 증가분 중심으로 설계 교육비 세제 별도 설계 없으면 효과 낮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여지  경영 효과 숙련 유지 효과는 큼 숙련 유지 + 절세 + 컴플라이언스 동시 강화 5. 실무 체크리스트 CTA: WorkOn 비자허브로 “E-7-4 전환을 세무·노무·비자까지 연결”하십시오 E-7-4 전환은 HR 이벤트가 아니라 **인력전략(장기근속) + 컴플라이언스(비자·노무) + 비용전략(세무)**의 결합입니다.WorkOn 외국인 채용 풀랫폼 바로가기 키워드(해시태그) #E74 #E7-4 #숙련기능인력 #E9에서E74 #외국인숙련인력 #외국인채용전략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세절감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소기업세제혜택 #비자노무세무 #WorkOn비자허브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외국인 채용 시 법인세 감면 혜택

Last Updated: March 25, 2026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는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외국인을 더 뽑아도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리스크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외국인 채용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1.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를 먼저 고정하십시오 1.1 어떤 세금이 줄어듭니까?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1.2 무엇이 기준입니까? 핵심은 “채용 인원”이 아니라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입니다. 2.2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까? 실무에서 반복 인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채용 인원만 늘려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공제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세무조사/사후검증 국면에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무 팁: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니 포함 아니냐”는 주장은 감정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세액공제는 ‘법령상 정의’**로 움직입니다.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리스크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3. 그럼 외국인 채용 기업은 ‘어떻게’ 절세를 설계해야 합니까? 3.1 정답은 “외국인 채용 + 내국인 고용유지/증가” 패키지입니다 외국인 채용을 하더라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결국 상시근로자 증가(내국인 기준) 트랙을 맞춰야 합니다.  즉, 아래처럼 설계하십시오. 이 방식이 “채용”을 “세무전략”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3.2 2026년 이후 제도 변화는 ‘장기 유지’에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고용 유인 강화, 사후관리 합리화(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 배제)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안내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채용 후 인원 조금 줄었다고 전액 추징” 같은 공포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공제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5. 외국인 채용 기업 관점 비교 테이블 구분 외국인 채용만 늘리는 경우 외국인 + 내국인 고용증가 패키지 기대효과 생산성/기술확보는 가능 생산성 + 법인세 공제까지 연결 세액공제 적합성 상시근로자 정의 이슈로 공제 불확실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성↑  리스크 “공제 받았는데 추후 부인” 위험 요건 정합성 확보로 리스크 낮춤 추천 전략 채용만 하고 절세는 포기 채용 설계를 세무전략과 결합 CTA: WorkOn 비자허브로 “채용–비자–세무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하십시오 외국인 채용은 인력전략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자(합법성)–계약서(노무)–세액공제(세무)**가 서로 충돌하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WorkOn 워크온 외국인채용 전문 플랫폼 까지 지원합니다. “외국인 채용을 늘리면서, 법인세 리스크는 줄이고 싶은” 기업이라면 바로 연결하십시오.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세세액공제 #고용증가세액공제 #외국인채용세금혜택 #외국인채용법인세 #상시근로자 #내국인근로자 #세무리스크관리 #WorkOn비자허브

workon

워크온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입니다.

상호 : 워크온 WORKON
고객센터 : 031-410-1702 (평일 09:00 ~ 19:00) | Email : info@workon.net
대표 : 김인태, 이우석 | 사업자등록번호 : 278-87-03033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3-1A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5-경기안산-3548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J1514020250005 | 유료직업소개업 등록번호 : 제2025-5560002-14-5-00022호